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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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연장 신청방법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연장보호대상이 아닌 18세 미만과 동일하게 위탁보호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위탁아동의 보호연장 사유 대부분은 '대학 진학'인 경우가 많은데요.이때 위탁가정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입학 한 경우에도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보호 연장 인정 사유는 홈페이지 가정위탁>가정위탁지원내용 부분을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보호 연장 절차

 - 위탁보호 중인 아동 또는 위탁부모는 보호기간 연장을 관할 지역 읍면동에 신청한다.

 -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위탁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연장사유에 대한 근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서류 : 대학입학증명서, 취업훈련기관 훈련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서식 <가정위탁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연장신청이 필요한 보호아동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