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꿈꾸는 아이들! 희망이 넘치는 가정!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질병·기타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가정위탁보호의 5주체
위탁아동 위탁부모
(가정)
친부모
(가정)
가정위탁
지원센터
행정기관
위탁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 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위탁부모(가정)
일정기간 동안 원가정(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여 원가정 복귀를 돕는 가정(부모)
친부모(가정)
위탁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부모이며, 아동의 정상적인 보호·양육이 어려워 일정기간
가정위탁보호를 요청한 가정(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시·군·구)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협력하며,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 내에서
보호·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기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 ·군 ·구, 읍 ·면 ·동 까지의 가정위탁 부서를 의미하며 예산지원, 정책결정, 지도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6호(정의), 제15조(보호조치),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1991, 제20조)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2003.1.31.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