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대상
위탁가정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가정
01위탁가정의 유형
일반가정위탁(친인척) :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등에 의한 양육)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 아동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전문가정위탁 :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36개월 미만)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02위탁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
1) 일반위탁부모 조건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위탁부모의 나이가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2) 전문위탁부모 조건
일반위탁부모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가정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일 것(일반위탁부모(친인척 외)의 경우에 해당)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가정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등)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20시간)을 이수한 가정
위탁아동
18세 미만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01가정위탁 대상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02보호연장가능아동
보호연장 할 의사가 있는 위탁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고등학교 졸업)
- 보호연장의 의사가 있는 아동의 경우 만25세 미만까지 보호연장
* 만 25세 이후 추가연장사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원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대학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