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꿈꾸는 아이들! 희망이 넘치는 가정!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급여를 개인단위로 지원 *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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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 |||||||||||||||||||
양육보조금 | 지원내용 | 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 ~ 50만원 이상 차등지원 권고 (시도마다 차이가 있음)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 |||||||||||||||||||
상해보험료 | 지원대상 | 위탁아동: 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의 질병, 사고 보상 위탁부모: 주양육자 1인의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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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위탁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 입원,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 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위로금 · 얼굴성형(치료목적)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질환진단금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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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험가입: 위탁아동 책정시 자동 가입(연68,500원) 보험청구: 관할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구기한: 사고발생 3년 이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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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신한은행) | 지원대상 | 위탁아동 0세 ~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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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지자체에서 10만원 이내 1:2매칭 지원 (ex) 월 5만원 적립시 지자체에서 월10만원 지원 ▶ 월 15만원 적립 ※추가적립액: 기존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은 45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추가적립액은 국가매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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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만기해지: 만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에 합당할 경우 정부매칭금 전액 사용가능 (만24세 이후 사용용도 제한 없이 전액인출가능) 조기인출: 3년 이상 적립한 만 15세 이상일 경우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시(학자금,취업후련비용 등) 아동적립금액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조기인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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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위탁아동 책정시 가입) | |||||||||||||||||||
대학진학자금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대학입학금으로 5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지원 후 실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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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ㆍ군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 |||||||||||||||||||
위탁가정 전세자금 |
지원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 ||||||||||||||||||
지원내용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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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정 | 시장 – 군수가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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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
지원대상 | 반응성애착장애,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 ||||||||||||||||||
지원내용 |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놀이치료, 미술, 음악, 집단, 인지치료 등) | |||||||||||||||||||
신청방법 |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시ㆍ군 공무원에게 문의 | |||||||||||||||||||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
지원대상 | 과세기간동안 6개월 이상 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을 직접 양육한 위탁부모 (소득세법 제50조) |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기본 공제 | |||||||||||||||||||
공제방법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ㆍ군 발급)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구비서류로 제출 | |||||||||||||||||||
가정위탁 보호기간연장 |
연장대상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 ※ 보호 일시중지: 군 복무기간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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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장요건 |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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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절차 | 위탁아동 또는 위탁부모는 보호기간 연장을 읍ㆍ면ㆍ동에 신청(1월 중) | |||||||||||||||||||
능력개발비(학원비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교 재학중인 보호아동 | ||||||||||||||||||
지원내용 |
학교급별 차등지원(월/ 초:7만원, 중:10만원, 고13만원) ※연/초등84만원, 중등120만원, 고등156만원 범위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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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취미, 예·체능교육, 교과목 교육비 등 ※초·고등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불가 (중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교과목 교육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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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학원 수강증 또는 영수증, 아동명의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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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안정금 | 지원대상 | 보호(종결)아동 중 대학진학보호(종결)아동 | ||||||||||||||||||
지원내용 |
학생1인당 1학기/100만원(연/200만원) ※단가: 월/25만원(생활비 20만원, 교재비용 5만원),8개월간(방학기간 제외) ※조건: 대학 2년간(4학기) 지원/직전학기 C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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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아동명의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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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정착금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지원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 하에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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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 1회, 1000만원 지원 | |||||||||||||||||||
신청방법 | 시·군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전담기관 문의(033-261-2340) | |||||||||||||||||||
자립수당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②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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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50만원, 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가능 |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처 : 당해 연도 아동분야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