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꿈꾸는 아이들! 희망이 넘치는 가정!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상해보험료]
지원대상 | - 위탁아동: 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의 질병, 사고 보상 - 위탁부모: 주양육자 1인의 후유장해 |
지원내용 | · 위탁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 입원, 통원 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 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위로금 · 얼굴성형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질환진단금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
*청구기한: 사고발생 3년 이내 청구
[보험금청구서류]
-각 지자체 공문(보험료 청구)
-보험금 청구서(첨부파일 다운로드)
-보험금 입금 통장사본(위탁부모 또는 위탁아동)
-진료과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영수증
[보험금 신청 절차]
1. 위탁아동 신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보험금청구 병원서류 제출(병원비영수증, 병원비 상세영수증,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진단명 필요))
- 보험금 입금 통장사본 제출
2. 첨부서류 취합(읍면동 -> 시/군)
3. 공문과 함께 첨부서류 제출(시/군 -> 보험사)
4. 보험금 심사/지급(보험사 -> 신청자)
[문의사항]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 033-255-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