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2017 년1 월~2017 년12 월
■지원대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18 세 이하 국내 거주 저소득(중위소득75%이하)가정 아동
이주아동,난민아동포함(단,치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자는 제외)
■지원내용
1 인 최대100 만원 이하의 검사, 외래, 입원 및 수술비
※ 질병/진료과 제한 없음. 단, 단순 예방적 차원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 및 치료는 지원불가
■ 신청방법
협력병원 39 곳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협력병원 사회복지사 연락처는 첨부한 사업리플릿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