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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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아이들! 희망이 넘치는 가정!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주묻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가정위탁은 무엇인가요?

    A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통해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 발굴 및 교육과 사례관리 등에 대해 전국 18개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지자체 위탁)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Q

    사정이 있어 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기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아동의 보호자(부모)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시·군의 승인을 통해 아동의 위탁아동 선정 및 위탁가정 연계 여부는 신청 및 승인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승인 기간은 상이하나 대체로 한 달 가량 걸립니다.

  3. Q

    가정위탁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가정위탁(친인척, 친인척 외) 

    -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친인척 외)아동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전문 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양육

      (*위기아동보호사업 : 학대피해아동(만6세 이하)을 최대 6개월 동안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

  4. Q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가정위탁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A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 위탁보호에 대해 읍, ,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조사 및 상담과 해당 서식에 대한 작성 및 제출을 시·군청에 하게 됩니다. 이후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일반위탁부모(친인척) 양성교육 5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군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위탁부모 범죄경력 조회 및 가정위탁 책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탁가정으로 책정받은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Q

    가정위탁이 입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켜 친자녀로 양육하지만, 가정위탁은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6. Q

    가정위탁이 아동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어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며, 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 및 성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 이로써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7. Q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있나요?

    A

    가정위탁의 궁극적 목적이 원가정 복귀이므로 아동이 친부모와 만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부모와 아동은 정기적으로 연 4회 이상 만나야 하며, 친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을 연 6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친부모와 아동의 만남 일정은 아동과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8. Q

    위탁부모는 맞벌이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 위탁부모 등록을 위한 가정방문 시 위탁부모가 맞벌이를 해도 아동이 보호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조사합니다

  9. Q

    반드시 지정해주는 아동을 양육해야 하나요?

    A

    위탁부모신청서에 희망아동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되지만, 배치 전에 위탁가정의 자녀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Q

    위탁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A
    위탁부모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아이를 돌보고자하는 마음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신 분은 누구나 위탁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는 자신이 가진 사랑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가정위탁의 조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전문가정위탁의 조건

    • 일반가정위탁의 조건 충족 및 아래 보호가정 전문요건 충족자(1개 이상 전문요건 보유 필요)

    1.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4.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6.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7.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
    8.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 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전문위탁부모 교육 이수 가정(20시간)

  11. Q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A

    위탁가정 전세자금

    - 지원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위탁가정(일반대리양육친인척)

    - 지원기준: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지원내용: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소득공제

    - 지원기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연장아동 포함)을 양육한 위탁가정

    - 지원내용: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상해보험(후유장해)

    - 지원대상: 위탁부모 중 주양육자 1

    - 지원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위탁부모에게 계좌입금

    부모교육

    - 지원대상: 위탁부모, 친부모

    - 지원내용: 위탁부모 양성교육, 보수교육, 친부모 교육

    가정위탁관련 행사 초청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전문위탁부모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00만원 이상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12. Q

    위탁아동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A

    • 양육비

    - 지원기준 : (시·군별 금액상이) 아동 1인당 월 34~56만원 이상 차등지원(지방이양) 권고

    - 지원방법 : 위탁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 지원방법: 생계비와 교육비는 위탁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의료비는 진료기관으로 입금

    • 상해보험 가입(연 68,500원 이내)

    - 지원대상: 위탁아동(연장아동 포함)의 질병, 사고 보상

    - 지원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위탁부모 또는 당사자에게 계좌입금

    - 지원내용: 상해후유장해, 입원비, 암치료비, 위로금, 치아치료비 등

    • 심리치료

    - 지원대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연장아동 포함)

    - 지원기준: 위탁아동 1인당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일부 지원

    - 지원내용: 위탁아동・부모 심리검사 및 치료, 위탁부모・친부모 상담, 교통비

    • 자립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위탁아동(연장아동 포함)

    - 지원내용 : 자립기술 평가 및 자립지원 계획 수립, 자립지원 워크숍, 자립지원교육 등

    •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만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시행(’24.2.9.)이후 만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1인당 1,000만원

    • 자립수당

    -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②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본인 계좌로 매월 50만원, 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가능 

    • 상담 및 관리

    - 지원내용 : 전화상담, 방문상담, 물품후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가정위탁지원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 Q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A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탁가정을 발굴 및 교육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14. Q

    위탁아동은 얼마나 양육해야하나요?

    A

    아동의 원가정의 상황이나 키워주실 가정에 따라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친부모의 상황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아동이 위탁 가정을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아동은 가정위탁 기간 중 한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5. Q

    가정위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위탁가정 신청 위탁부모 교육 위탁가정 방문조사 위탁가정 적격 심사 위탁아동 선정(시군구) 위탁아동 추천 및 위탁보호 결정 위탁가정 승인(시군구) 위탁아동 배치 위탁아동 양육 위탁보호 종결